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 사업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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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 신청 가능

     ○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신청 받아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5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받았다. 이중 현재까지 4개소의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해 풋살장·테니스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나머지 1개소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1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실외체육시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11)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미만이며, 건축법상 도로 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내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녹지허가팀(031-790-63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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