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7000건 5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부과액은 과세대상별로 주택 314억원, 일반건축물 223억원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23.2%인 1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감일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의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만 ‘세 부담 상한제도’로 실제 산출액보다 다소 완화된 세액이 부과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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