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발돋움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수원시청 본관 앞 정원에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표지석 설치

수원시민 대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발표

13일부터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기준 적용받아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수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2020129,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1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13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잇달아 개정됐다.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시민 2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465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245

 수원시, 친환경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도시뉴스2022년 2월 24일
244

수원시, ‘수원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 연구 학술용역 최종 보고

신도시뉴스2022년 2월 23일
243

수원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 집중

신도시뉴스2022년 2월 22일
242

수원시, ‘2022년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대상지 선정 

신도시뉴스2022년 2월 18일
241

민선 5·6·7기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시장, 12년 만에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

신도시뉴스2022년 2월 14일
240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소개 

신도시뉴스2022년 2월 11일
239

수원시 무인 공유자전거 TAZO 가입자, 15만 명 넘어서

신도시뉴스2022년 2월 4일
238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신도시뉴스2022년 1월 25일
237

수원시,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기관표창 70개 수상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9일
236

수원시,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발돋움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3일
235

수원시, ‘적극행정’우수사례 카드뉴스로 제작·공개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1일
234

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0일
233

“수원특례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이끌내기 위해 총력 

신도시뉴스2022년 1월 3일
232

수원시 북수원도서관, 이은정 작가 초대전 개최

신도시뉴스2022년 1월 3일
231

‘2021 함께 나누는 희망과 위로’ 수원시 송년음악회 개최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8일
230

수원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선정돼 도비 200억 원 확보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3일
229

‘2021 수원시디자인대상’, 14개 작품 수상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1일
228

수원시 영통구의 생생한 코로나‘이슈 공간, 영통 한 컷(CUT)’개최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0일
227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 마치고 20일 준공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16일
226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16일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