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당사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등 가처분신청(2019카합10152)이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의 이번 판결은 ‘공모에 의한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과 관련해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에 수없이 제기됐던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주민공방시설의 활용방안, 의미 등을 비춰 보면 주민공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모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에 중대한 허위내용 등이 있어 공모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업계획서에 중대한 허위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해당 공모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시공사 사업담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수 많은 의혹들이 해소됐을 것이다”며 “경쟁업체의 무리한 의혹제기에 문화복합시설 착공만 지연돼 결국은 동탄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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