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총 23곳 신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7곳, 재개발사업 2곳, 재건축 사업 14곳 등 총 23곳의 정비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했고, 평택역 주변 집창촌 밀집지역에서의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번에 고시된 계획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해 구도심에서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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