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도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공사·용역·물품 분야 297건의 사업에서 시민의 재산 69억9천3백만원을 절감했다.
시는 2010년부터 감사관(기술감사팀)에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잘못 산정된 물량 및 단가, 각종 제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장 확인을 통해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설계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계약심사제도 운영 평가’에서 도지사 표창(우수)을 수상하고, 2019년 평가에서도 표창(장려)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증가 및 양적 규모 확대로 각종 개발사업 수요가 커짐에 따라 매년 사업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원가 산정을 통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위한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공공 사업의 품질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산출로 발주부서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심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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