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덧붙여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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