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현장조사…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등 회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
○ 지난 1차 조사 결과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 조작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조치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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