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등 국회 입법지원 건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 전달
왼쪽부터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문희상 국회의장, 염태영 시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고윤환 문경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회장단 12명은 8월 29일(목)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 등 시군구 자치분권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예방에서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우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추진 및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시군구 자치분권의 보다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난 대선시에 추진되었으나 최근 그 논의가 다소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제20대 국회에서 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지난 7월 11일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전국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현재 자치분권 추진과제들이 오로지 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시군구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 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일관성·지속
성 있게 해결하고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前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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