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Ⅱ 1,9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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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과 비교하여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

구분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요건

소득기준 70%이하(맞벌이 90%)

소득기준 100%이하(맞벌이 120%)

지원한도

평균 1억원

평균 2억원

본인부담금

지원한도액의 5%(최대 600만원)

지원한도액의 20%(최대 4,800만원)

지원기간

20

6(자녀 있을 경우 4년 추가)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4)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 ’193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1,814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 수도권 24천만원, 광역시 16천만원, 기타지역 13천만원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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