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 자택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자, 방문고객 및 일거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 ․ 간접 피해자이며,‘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100 | 신도시뉴스 | 12830 | 2020년 5월 15일 | |
99 | 신도시뉴스 | 13048 | 2020년 5월 14일 | |
98 | 신도시뉴스 | 13027 | 2020년 5월 12일 | |
97 | 신도시뉴스 | 13252 | 2020년 5월 5일 | |
96 | 신도시뉴스 | 13107 | 2020년 4월 23일 | |
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남센터 조기 개소 image | 신도시뉴스 | 13038 | 2020년 4월 21일 |
94 | 신도시뉴스 | 13365 | 2020년 4월 20일 | |
93 | 신도시뉴스 | 13456 | 2020년 4월 16일 | |
92 | 신도시뉴스 | 13324 | 2020년 4월 15일 | |
91 | 신도시뉴스 | 13607 | 2020년 4월 8일 | |
90 | 신도시뉴스 | 13577 | 2020년 4월 6일 | |
89 | 신도시뉴스 | 13754 | 2020년 4월 1일 | |
88 | 신도시뉴스 | 13486 | 2020년 3월 19일 | |
87 | 신도시뉴스 | 13748 | 2020년 3월 18일 | |
86 | 신도시뉴스 | 13884 | 2020년 3월 17일 | |
85 | 신도시뉴스 | 13713 | 2020년 3월 13일 | |
84 | 신도시뉴스 | 14114 | 2020년 3월 11일 | |
83 | 신도시뉴스 | 14152 | 2020년 3월 6일 | |
82 | 신도시뉴스 | 14266 | 2020년 3월 2일 | |
81 | 신도시뉴스 | 15091 | 2020년 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