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 열며 고시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23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기초연금, 장애인연급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465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245

 수원시, 친환경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2월 24일
244

수원시, ‘수원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 연구 학술용역 최종 보고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2월 23일
243

수원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 집중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2월 22일
242

수원시, ‘2022년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대상지 선정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2월 18일
241

민선 5·6·7기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시장, 12년 만에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2월 14일
240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소개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2월 11일
239

수원시 무인 공유자전거 TAZO 가입자, 15만 명 넘어서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2월 4일
238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월 25일
237

수원시,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기관표창 70개 수상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9일
236

수원시,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발돋움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3일
235

수원시, ‘적극행정’우수사례 카드뉴스로 제작·공개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1일
234

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월 10일
233

“수원특례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이끌내기 위해 총력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월 3일
232

수원시 북수원도서관, 이은정 작가 초대전 개최 image

신도시뉴스2022년 1월 3일
231

‘2021 함께 나누는 희망과 위로’ 수원시 송년음악회 개최 image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8일
230

수원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선정돼 도비 200억 원 확보 image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3일
229

‘2021 수원시디자인대상’, 14개 작품 수상  image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1일
228

수원시 영통구의 생생한 코로나‘이슈 공간, 영통 한 컷(CUT)’개최 image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20일
227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 마치고 20일 준공 image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16일
226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image

신도시뉴스2021년 12월 16일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