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법조타운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수원시가 “슈퍼마켙으로 허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시공사,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는등 “공영주차장 부지를 되돌려 주던지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및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8월 수원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5블내 하동 965의 7 일원 주차장 용지(1천100㎡)를 23억1천만원에 개인에게 분양했으나 분양 받은 토지주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고 1층짜리 마트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가 광교신도시내 여러(3~4곳) 이주자택지내 공영주차장은 시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차난으로 가장 심각한 법조마을내 공영주차장 부지는 정작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인 1층짜리 슈퍼마켓(면적은 258㎡, 자동차 관련시설은 617.8㎡)으로 허가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광교 이주자택지 중 유일하게 5블럭 주차장 용지만 개인에게 매각돼 공영주차장 용지를 빼앗겨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광교신도시내 이주자택지의 주차장 용지 6곳은 이미 지난 2014년 10월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수원시가 인수한 뒤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해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김태선 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고문은 "주차 대란으로 이주자 택지내 상가들이 다 죽어감은 물론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주민들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하루속히 대체용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각 용지를 분양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주차장 용지를 분양한 후의 건축허가 등 절차는 수원시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nc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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