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수원특례시’ 실현된다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9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된 국회 본회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 반대 7,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1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또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20188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465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5

SD바이오센서, 수원시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1만회 분 제공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2월 10일
144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수원특례시’ 실현된다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2월 9일
143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에 방역물품 지원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2월 7일
142

수원시 ‘칠보치마’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2월 2일
141

수원시, 오는 12월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1월 30일
140

수원시 제조기업 71.3%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1월 23일
139

‘수원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대통령상 수상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1월 19일
138

수원시-수원컨벤션센터-수원메쎄,“수원을 MICE 산업의 중심지로”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1월 13일
137

수원시, ‘복합 문화공간’,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개관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1월 12일
136

수원시 구매탄시장이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변신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1월 5일
135

수원광교신도시내 시은소교회, 부설부차장 3백55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공유키로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1월 2일
134

정조시대 명재상 번암 채제공, 수원으로 돌아온다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0월 22일
133

다시보고 톺아보고 미리보는 수원문화제를 온라인에서 57년 축제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10월 13일
132

수원시 관내 기업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세계 최초로 WHO 긴급사용 승인 받아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9월 24일
131

수원시, ‘디지털 뉴딜’ 스마트장터 서비스 개발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9월 21일
130

수인선 수원~한대앞 구간 개통식… 12일부터 운행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9월 10일
129

수원시 공직자, 비대면(온라인)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9월 7일
128

수원시,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취소하기로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9월 3일
127

수원시,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양성평등 사회 조성 위해 제16회 수원시 여성상 선정 시상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9월 1일
126

‘수원시 공유냉장고’,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 image

신도시뉴스2020년 8월 26일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