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김진표 의원 발의‘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11169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 수원무)이 지난 7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개정안은 비()민주()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하여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며, 화성을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관련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범대위 등은 이전부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08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