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명자료 및 거래대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는 과태료의 100분의50을 감경해 부과한다.
한편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재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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