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위한 6시간 필수 사전이수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희망하거나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자치계획을 세우고, 마을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대표기구이다. 평택시는 7개 면・동(진위면, 오성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비전2동, 세교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4개 읍・동(팽성읍, 안중읍, 신평동, 비전1동)에서 추가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읍・면・동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진행했다. 또한, 직장인을 비롯한 시간 제약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주간 및 야간 교육으로 다양하게 운영했다. 교육은 총 12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교육내용은 1강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이해’, 2강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로 구성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총 473명(1강 240명, 2강 233명)의 시민이 교육을 수료해 주민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등 강사와 활발한 소통을 하며 열의에 가득찬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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