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1021일부터 1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사업(재생에너지)을 신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458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