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재산 발굴로 약 41억 재정 확보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시흥시(시장 임병택)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470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