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이에 따라 6월부터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 각 가정에 배부하고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외국인 맞춤 체납액 납부안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시흥시의 외국인 거주자는 2019년 5월말 기준 5만4,297명이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만1,351명, 체납액은 6억3,000만원(1만6,869건)이다.
외국인의 체납 세목은 대부분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소액체납이다. 납부기피에 따른 체납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세목들에 관한 부과근거, 체납액 납부방법 및 기한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에 기재했다.
조경희 징수과장은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액 납부안내문 배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외국인의 납세의식 높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