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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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본격 지원



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세종 5-1생활권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또한 먼저 국가도시 시범 지원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를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또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아가 신산업 특례 3종을 도입한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작년에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


이외에도 기존도시 지원책도 마련되어 먼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이 삭제된다.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m2)을 삭제했다.


또 민간 제안 제도를 신설한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동 제도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공모에 착수한 바 있다. 공모결과 6곳은 4월 1부터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비밀누설‧뇌물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 적용 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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