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부천대장 등 69.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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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 총 69.7㎢에 대해 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대상지는 고양 창릉지구(25.1㎢), 부천 대장지구(9.5㎢), 안산 장상지구(15.0㎢), 안산 신길2지구(7.0㎢), 수원 당수2지구(4.7㎢) 등 신규 택지지역 5곳과 기존 택지지역인 성남 금토지구(8.4㎢) 등 총 69.7㎢다. 사업지를 포함해 사업지가 있는 ‘동’ 지역까지 적용된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3차택지 지역에 대해선 2년간, 성남 금토지구에 대해선 1년간 적용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경기도

고양시

(2)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25.1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부천시

(2)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안산시

(2)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

시흥시

(2)

거모·죽율·군자동

3.33

수원시

(2)

금곡당수

4.67

성남시

(1)

금토동

8.38

인천

계양구

(2)

귤현·동양·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2)

과해·오곡·오쇠동

2.19

                                                                     국토교통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9만가구의 1·2차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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