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도입·운영 … 신속한 수사 기대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경기도특사경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오는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으로 작성처리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왔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에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 졌다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5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89
 

  • 신도시뉴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640-87- 000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3. | 등록번호 : 경기,아52090 | 
  • 등록일 : 2019년 01월 25일 | E-mail : ncitynews@naver.com | 회사명 : 신도시뉴스(주) | 대표겸 발행인 : 김상중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 편집인 : 김상중 |제호:신도시뉴스 |청소년보호책임자·고충처리인 : 김상중
  • Copyright ⓒ2019 ncitynews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