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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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 결정

    -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당진시) 관할권 분쟁에 사실상 종지부

    -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은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도 없어사실상 기존 해상경계 불인정

 -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항 관련 소송에도 영항을 미칠 듯

 -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심리 끝에 16일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5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2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9589.85(70%), 당진시 282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9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공유수면의 관할권(해상경계선)에 따르며,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2004년 헌재 결정의 중요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므로 행자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제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관할준칙으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행자부, 국토부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무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의견서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획정 기준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는 이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는 매립지의 종전경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평택시와 공조해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해 평택항이 완전하게 경기도(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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