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6월 1일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21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급일은 10월 20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분기를 앞당겼던 것과 같이 3분기 역시 일찍 실시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5년 7월 2일생부터 1996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1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단, 지난 2분기의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분기로 종료된 2분기 예외적 소급 대상자(95.04.02.~95.07.01.생)는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조기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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